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료하는 연세마이덴치과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연세마이덴치과입니다.
만 19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 적용 기준일이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석 제거가 진행된 요양급여 대상자도
내년 1월 1일이면 기준이 초기화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후 보험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순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정기적으로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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